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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스토킹범, 2년 실형에 항의→법정서 끌려나가…재판부 "피해자 고통 겪어야" [종합]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1-03-17 15:26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며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을 향해 "네이버 클라우드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이 "선고 끝났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장 제출하라"고 명하자 A씨는 "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댓글 이야기는 없었다"고 재차 따져들었다. 결국 A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A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배다해에게 직접적인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왔다.

거기에 A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려졌다.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배다해를 조롱했지만 정작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배다해는 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밝히며 "변호사님과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라고 힘들었던 시간을 토로한 바 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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