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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박은석과 방송인 최희가 제보자로 직접 나서 한 캐스팅 디렉터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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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희는 10년 전 조 씨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지인 소개로 조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는 최희는 "연예인들을 캐스팅해서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를 한다고 했다"며 "웨딩 화보 촬영을 진행하자고 해서 1차 미팅했고, 며칠 뒤 웨딩업체에 가서 드레스 피팅을 한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최희가 아닌 다른 모델을 선택했고, 화보 촬영은 무산됐다.
갑자기 3개월 뒤에 웨딩 화보 촬영이 무산된 책임을 물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조 씨의 행동에 방송한 지 1년밖에 안 됐던 26세의 최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최희는 "'최희가 피소당했다더라', '최희가 계약을 어겼다더라' 사실이 아님에도 이런 내용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게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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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조 씨는 그 자리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희가 변호사 남자친구와 함께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 하지만 변호사는 최희의 남자친구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그날 처음 만난 관계였으며, 더욱이 세 사람의 만남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행과 감금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 씨의 거짓 제보는 언론에 보도됐고, 최희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최희는 "내가 맞서기로 했는데도 되게 힘들었다. 그날은 너무 많이 힘들었다. 내 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지키고 싶어서 반박 기사 내고 정정 보도 요청하고 인터뷰를 수없이 했지만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이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최희는 2012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 씨를 고소했고, 사기·폭행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조 씨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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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박은석에게 대본에 관련된 관계자와 함께 오겠다면서 연극 초대권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박은석은 초대권을 건넸다. 그러나 관계자와 오겠다던 조 씨는 여배우 송 씨와 함께 와서 연극을 관람했다는 것.
당시 조 씨와 동행한 송 씨는 자신도 공연이 끝나고 찾아온 조 씨로부터 명함을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친한 배우가 있는데 이번에 공연한다더라. 그거 나랑 보러 가자'고 했다. 더더욱 표를 구하기도 힘든 공연인데 보러 가자고 하니까 의심 없이 그냥 보러 갔다"고 설명했다. 대학로에서 인기가 많았던 박은석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조 씨를 보고 신뢰하게 됐다는 송 씨는 "이런 사람이 먼저 날 좋게 보고 다가와 줬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걸 그대로 믿고 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씨는 조 씨가 오디션 관련 회의를 하자고 불러낸 곳이 술집이었고, 막상 그의 소개로 오디션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송 씨는 "'캐스팅되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게 될 기회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공중파 데뷔할 줄은"이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동료 배우들도 조 씨를 만나고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은석은 이를 토대로 단체 SNS에 '조 씨를 조심해라'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석은 "캐스팅 디렉터라고 대본을 들고 가면 배우들은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기회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 그 내용을 남긴 거다"라고 밝혔다.
혹여나 피해 입은 동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올린 박은석의 글은 대학로 배우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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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이 조 씨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명함에 있는 회사 이름 때문이었다. 박은석은 "명함에 xx픽처스라고 엔터테인트 명함을 갖고 있던데 그때 당시 내가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던 배우였다.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우연히 똑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작진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 씨의 회사는 유령 기획사였던 것.
또한 조 씨는 주로 목동 SBS 로비에서 배우들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물으면 "나는 본래 성우여서 방송국이 가장 편하다"고 했다고. 그러나 조 씨는 2013년 지상파 방송국 성우극회에서 회비 미납으로 제명당했고, 방송국 출입 금지 명단에도 오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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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이번에 받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한 후 입장을 물으려고 했지만, 조 씨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나중에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자"고 차에 올라탔다. 이후 제작진은 조 씨에게 연락했지만, 조 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과거에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했다.
조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105명. 그중에서는 조 씨가 신분을 속이고 변호사를 사칭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선경 변호사는 "똑같은 글 퍼 나른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한 게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 어차피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고도 한다. 무고다. 사람들한테 사과문 쓰게 하고 혹은 무릎 꿇게 시키고 이건 강요다. 돈까지 갈취했으면 공갈이다.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인 것처럼 사칭해서 합의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근데 지금 이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는 거다"라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제작진은 "수사기관에 취재 사실을 미리 알렸고,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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