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고(故) 김기덕 감독의 유족이 생전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미투 사건'을 폭로한 MBC와 여배우A의 소송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다만 김 감독의 또 다른 소송인 MBC와 여배우A씨에 각각 제기한 1억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하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13) 촬영 당시 중도 하차한 여배우A로부터 성추행, 폭행,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당시 여배우A는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 감독에게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받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한 것. 법원은 2017년 12월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김 감독은 2019년 6월 'PD수첩'과 여배우A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 1심에서 패소했고 곧바로 항소심을 진행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된 김 감독을 대신해 그의 딸이 항소심을 이어받아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지난 26일(한국시각)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회 그해 세상을 떠난 영화인을 추모하는 영상에 언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