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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 2화에서 남성 캐릭터 인형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하고, 인형의 팔을 길게 늘려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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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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