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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중국의 '21세기 정풍운동'에 K팝도 역풍을 맞고 있다.
중국이 연예계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월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 당국의 연예계 규제 강화는 지난달부터 본격화됐다. 8월 27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이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 인기 차트가 폐지되고, 팬덤의 오디션 프로그램 유료 투표도 금지된다. 무엇보다 팬들의 '조공문화'가 엄격히 통제된다.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모금행위를 하거나,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상에서 다툼을 벌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관리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은 처벌 대상이 된다. 연예인 관련 상품 등에 대한 팬의 소비를 유도해서도 안되고,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QQ뮤직 등에서 중복으로 음원을 구매할 수도 없다. 미성년자의 참여도 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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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7일 "중국의 스타추종 문화는 한국이 근원이다. 일부 한국 기획사들은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정책에 도전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아이돌 팬덤에 대한 규제는 K팝 산업에 대한 추가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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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일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출연 및 고액 출연료 금지 등의 항목이 포함된 '통지'를 발표하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연예인 선정 기준에 불법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 뿐 아니라 정치적 소양과 사회적 평가도 포함된다. '정치적 입장이 정확하지 않고 당과 국가와 한마음 한뜻이 아닌 사람은 출연금지'라는 것이다. 공산당에게 충성하는 이들만을 품겠다는 뜻인데, 앞서 불거졌던 쯔위의 대만기 사건만 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 해당 '통지'는 '과도한 오락화를 단호히 배격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미적 기준을 세우고 냥파오와 저속한 왕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냥파오는 외모와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을 뜻한다. 짙은 메이크업을 하고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애교까지 불사하는 아이돌, '여자보다 예쁜 남자'로 대변되는 보이그룹 멤버들이 모두 이 냥파오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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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중국 국적 아이돌의 활동 방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국 외 활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중국 소속이 아닌 팀들의 현지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인 멤버들이 본토로 돌아가 현지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시국의 방역지침과 자가격리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 속사정은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자체가 금지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인 도전자들에 대한 방침이 방송 규정 혹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도 있는 문제고, 글로벌 활동 전개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프로그램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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