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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노엘이 검찰에 송치됐다.
노엘은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만취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노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만취했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됐다는 것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노엘을 가요계에서 퇴출하고, 그의 부친인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도 국회의원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시위까지 벌어졌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노엘은 "잘못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며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엘은 이밖에도 부산 행인 폭행 시비, '대깨문' 막말 논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비하 논란 등 비정상적인 언행으로 수차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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