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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김씨는 도끼가 20만 6000달러(2억 4720만원)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 및 수령해놓고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17만 1260달러(약 2억 555만원)만 송금했다며 2019년 10월 도끼가 소속됐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 9470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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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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