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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밀린 보석값 못줘?"…도끼, 대금미납 소송 항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1-06 09:07 | 최종수정 2022-01-06 09:0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1심 재판부는 A 보석업체 김 모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도끼가 20만 6000달러(2억 4720만원) 상당의 귀금속 7가지 품목을 구입 및 수령해놓고 2018년 9월 25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17만 1260달러(약 2억 555만원)만 송금했다며 2019년 10월 도끼가 소속됐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 9470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가 아닌 도끼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김씨는 2020년 9월 다시 도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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