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3월로 연기됐다.
애초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15일로 연기됐다.
힘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신곡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를 발표하는 등 당당한 행보를 보였으나, 앨범 발매 다음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논란에 휘말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