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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가 딸 태우고 골목 130km질주?"…급발진 사고, 국과수 결론에 한문철 변호사 '일침'('한블리')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3-03-24 16:45


"母가 딸 태우고 골목 130km질주?"…급발진 사고, 국과수 결론에 한…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지난 23일 방송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급발진 참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변호사가 소개한 영상에서는 한밤중 주택가에서 골목 언덕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혀 전복됐다.

차량은 좁은 길을 130 km로 달렸고 이수근은 "음주운전이나 약물 중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차에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타고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엄마와 딸 모두 각각 전치 12주, 14주의 척추 골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차량을 운전한 엄마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엄마는 "시동도 꺼보고 브레이크도 몇 번을 밟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 작동 흔적은 없었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일어난 '운전자 과실' 사고로 결론을 냈다.


"母가 딸 태우고 골목 130km질주?"…급발진 사고, 국과수 결론에 한…
이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도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면서도 "경찰은 EDR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도 국과수에서는 차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라고 말했다.

또 강릉에서 발생한 소형 SUV 사고도 전했다. 이 차량은 강원도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다 공중으로 치솟은 뒤 배수로로 추락했다. 추락 직전 운전자인 할머니가 동승한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도 담겨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고로 손자는 목숨을 잃었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은 데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이수근은 "억울하고 비통한 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찾아야 한다. 국회부의장실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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