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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차량은 좁은 길을 130 km로 달렸고 이수근은 "음주운전이나 약물 중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차에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타고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엄마와 딸 모두 각각 전치 12주, 14주의 척추 골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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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릉에서 발생한 소형 SUV 사고도 전했다. 이 차량은 강원도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다 공중으로 치솟은 뒤 배수로로 추락했다. 추락 직전 운전자인 할머니가 동승한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도 담겨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고로 손자는 목숨을 잃었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은 데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이수근은 "억울하고 비통한 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찾아야 한다. 국회부의장실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