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김원식, 30)와 소속사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에도 약을 처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 무리하게 면탈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라비의 소속사 김 대표가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알게 된 건 이즈음이다. 김 대표는 라비와 나플라의 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다 구씨를 알게 돼 면담했다.
구씨는 이 자리에서 라비의 경우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김 대표는 라비와 협의해 구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3월에 바로 계약했다. 보수는 5000만원이었다. 구씨는 계약서에 '군 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환불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라비는 외래진료에서 의사에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뇌파 및 MRI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해 4월 라비와 김 대표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치료나 약이 필요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해 진료실을 빠져나온 김 대표가 구씨에게 연락하자, 구씨는 "약 처방 해달라고 해. 만약에 또 그러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 아니면 진료의뢰서 끊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약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해 결국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약을 추가 처방받은 라비는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구씨는 김 대표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고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뇌전증 약을 복용해 소변검사를 대비했다. 소변검사에서 적절한 약물 농도가 검출되게 해 진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
결국 라비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한 달 뒤인 그해 10월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라비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병역면탈 범행을 도운 브로커 구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