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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과했다.
결국 김 아나운서는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한 네티즌은 일산 동부경찰서에 김 아나운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 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