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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고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1심 선고 이후 취재진들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고 죄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다. 김새론 측은 "사건 이후 술을 최대한 멀리 하고 있다"며 "현재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