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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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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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