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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