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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100여 장 탄원서와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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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래퍼로 음원 수익은 전혀 없이 매우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뱃사공 또한 "두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