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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3번 이상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사고로 인근 변압기가 고장 나 일대 상가들이 정전 피해를 입어 영업 지장을 겪었다. 이후 김새론은 피해를 입은 30여 곳의 상인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