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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했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 김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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