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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검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가수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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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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