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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기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유승준이 21년 만에 웃었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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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최종적으로 유승준은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7일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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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취업 목적'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전망이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다. 과거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돼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