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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혈투, 기막힌 황혼 로맨스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하는가 하면, 믿고 보는 변호사 군단의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지식까지 더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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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김준현의 질문에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