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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6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