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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나오는 일명 '술방'(술+방송)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하고자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나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실제 가수 성시경의 '먹을텐데', 방송인 신동엽의 '짠한형', 가수 조현아의 '목요일 밤', 기안84의 '술터뷰' 등 술을 마시며 게스트와 대화를 하는 방송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황.
문제는 해당 콘텐츠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명인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지적이 이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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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