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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김 모 PD, 무술감독 홍 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 모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극중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말은 닷새 후 사망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제작진을 2022년 1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