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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또 범행 당시 힘찬이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2022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한 차례도 아닌 무려 세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이 가중됐고, 또 실형을 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비난이 더욱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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