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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강경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이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본지의 단독 보도로 인해 강경준과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이번 사건(상간남 피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 직접적인 해명도 전무하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