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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나플라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브로커 구 모씨, 소속사 대표인 빅스 출신 라비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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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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