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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수홍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고 친형 부부도 8차례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법인자금으로 쓴 변호사비와 일부 생활비 등 3000만원 정도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변제 시도를 하지는 않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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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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