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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박모씨(56)측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수홍 친형이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형수 이모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친형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게도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