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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총 50억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종현 씨가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성현과 이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현금 30억원 및 명품시계 등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성현과 강종현 씨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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