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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성폭행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를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 없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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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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