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15일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의 사기 혐의를 폭로했다.
박건호 변호사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접수증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분이다. 저는 사실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다.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다.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돈을 바로 입금해준다', '내가 방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몇 달을 기다렸다. 그러다 4월 1일 문자를 받았다"며 "'오늘 은행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더라. 근데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후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보낸 거 맞다더라.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보내달라니까 아예 답변도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 규정했다.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 박 변호사는 "이분 저랑 통화하시면서 '저는 고소되면 안 된다. 고소되면 기사 나가거든요. 저 피해봐요' 이렇게 걱정하시던데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냐. 저희 참을 만큼 참았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봐줄 영역이 아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영상이 공개된 후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굿피플'에 출연했던 변호사 이주미 아니냐는 추측이 커지기 시작하자 박 변호사는 이주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 저희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이주미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