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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 오영수와 가수 김호중이 KBS 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A씨를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강제추행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 24일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뿐만 아니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호중 영구 퇴출'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다수 등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청원글은 1천 명이 청원에 동의해 KBS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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