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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심지어 평소 걸음걸이가 사고 직전 비틀대던 모습과 다르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호 변호사는 31일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저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구속된 뒤 약 7일간 유치장에 있었던 김호중은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등장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취재진은 "사고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이 여전하느냐", "송치를 앞두고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김호중은 한 마디만을 남긴 채 송치됐으며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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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혹을 부인해왔던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치고 나서인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며 음주를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호중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인데, 김호중 측은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평소 걸음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김호중이 절뚝이며 호송차에 탑승한 것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절뚝이며 걸어나온 김호중이었지만, 평소와 사고 직전 음주운전 의혹 당시에 김호중의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31일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 절뚝이며 등장한 김호중에 경찰은 "김호중의 발목이 다친 이력은 없다"고 했고, 소속사는 "원래 발목이 좋지 않다"고 반박했던 상황. 좋지 않은 형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김호중의 실형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