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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와 JTBC에 대해 신속심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과 15일 방송된 KBS1 'KBS 중계석'을 신속심의 대상으로 발표했다. 방심위는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 단독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신속심의를 결정한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법정 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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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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