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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가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K씨에게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K씨는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며 일부 금액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티켓값으로 보냈던 180만월을 K씨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K씨는 오해가 있다며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 A씨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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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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