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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의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부부 상담을 받는다.
13일(오늘) 밤 10시 방송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13회에서는 '결혼 37년 차'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이 5년 전 '그 일' 이후 멀어진 부부 관계 때문에 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가상) 이혼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잠시 후 노종언 변호사는 '1:1 개별 상담'을 하겠다며 할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데, 할리는 "아내와 함께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5년 전 저의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교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또 다시 자책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꺼내 보인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혜정, 양소영 변호사 등은 눈시울을 붉힌다. 그런데 노종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불가하다"고 해 할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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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오늘) 밤 10시 방송하는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13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미국인임에도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19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다. 1997년에는 한국으로 귀화해 하일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여줬고, 대중은 따뜻하고 푸근한 이미지의 로버트 할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2019년 로버트 할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아들의 마약 사건을 감싸주기 위해 자수했다는 설과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는 설 등 여러가지 루머가 발생했다. 다만 아내 명현숙 씨는 아들의 마약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2020년에는 전세계에 0.1%밖에 없는 희귀암인 신경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