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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나인우가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나인우가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를 병무청이 해명하라는 민원까지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배우 나인우 씨의 4급 보충역 판정 이유에 대해 병무청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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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나인우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다 군 면제가 됐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소를 기다렸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것.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이에 나인우가 4급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졌으나 소속사 측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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