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인 위너 송민호가 도 넘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예전 공익근무요원 규정에는 두발 길이가 눈썹과 귀 등의 정확한 지침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용모와 복장이 단정해야한다' 정도로 규정이 완화됐다"며 "그럼에도 사진을 보면 송민호의 두발 상태가 단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
또한 마포주민편익시설은 주차장이 협소하다. 경차 공간을 빼면 26대만 세울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인데 오전 10시에 출근한다는 송민호는 슈퍼카를 늘 세워뒀다며 주차 특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었다면 이같은 혜택이 가능했을까"라고 반문했다.
|
한편 송민호는 23일 소집해제되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병무청 또한 송민호의 근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송민호 측도 당분간 어떤 활동 계획이 없으며 경찰 수사와 병무청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