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바람 남편이 이혼을 통보당했다.
첫 번째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간 사건이다. 남편은 "관계는 안했다. 죄책감에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보고싶다'는 문자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성립된다. 위자료로 금융치료 받고 혼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잠꼬대로 신입 사원의 이름을 부른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달랐다. 아내는 "남편은 3개월간 그 여자 얘기만 하고 선물도 많이 줬다.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
아내는 또 남편의 야동 중독도 고백했다. 아내는 "남편이 야동을 자주 봐서 부부관계를 하기 싫었다. 남편이 비교를 많이 한다. 관계를 하면 (야동 속) 여자만 보고 싶다고 너 보기 싫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심리 생리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결혼 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적 있습니까'라는 아내의 질문에 남편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아내 또한 "6년을 믿고 싶다"고 바랐지만, 결과는 거짓이었다.
남편은 "진짜 하지 않았는데 죄책감 때문인 것 같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긴 아내는 "다른 건 다 맞는데 왜 그 질문만 틀리냐. 우리 이혼해. 우린 끝났어. 지금 농담 아닌데 우리 끝났어. 당신 거짓말 했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