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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미성년 교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이 해명 후에도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공개됐다.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 논란에 대해 다뤘다.
또 앵커는 "김새론 씨가 만 15세였을 때부터 김수현 씨를 6년간 만났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말도 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라고 질문했고 이 변호사는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나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의 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관계를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 교제를 시작한 게 맞다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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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6년부터 약 6년간 열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현은 당시 28세고 김새론은 16세였기에 이는 곧 미성년자 교제 논란으로 치달았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편지 등도 공개됐으며 유족은 "둘이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의 권유로 김수현이 설립한 골드메달리스트와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바. 하지만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사고를 내면서 골드메달리스트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 7억원을 변제하는 과정 속, 김새론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 유족은 당시 김새론이 전 연인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라며 문자도 보냈지만 김수현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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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