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배우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주택에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2022년에 1억 2500만 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서현진은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고.
이에 서현진은 지난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는 28억 7300만 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된 뒤에는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까지 떨어졌다. 서현진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26억 원 이상에 낙찰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에 서현진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