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 사칭범 A씨에게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사에 저서를 전량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A씨는 SNS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도 금지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AI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 A씨는 책 표지에 제니의 로고를 삽입하고, 프롤로그에 제니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