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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 사칭범 A씨에게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사에 저서를 전량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A씨는 SNS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도 금지할 것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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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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