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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초기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이르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다.
그러나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봤고, 방 의장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의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 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하이브는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방침과 관련해 "당사의 상장 과정에 관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적법한 상장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검찰의 기소까지 진행되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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