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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수홍 측, 협박 피소에 "언론플레이 의심, 무고죄 해당할 수도"(전문)

최종수정 2025-07-30 15:04

[종합]박수홍 측, 협박 피소에 "언론플레이 의심, 무고죄 해당할 수도"…
박수홍.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박수홍 측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30일 "박수홍은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약 5억원 규모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법원의 모델료 일부 지급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업체에 대한 미지급으로 피소된 상황"이라며 "그런 가운데 2년 만에 협박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수홍 측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발언에 대한 것이며, 박수홍 본인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 적이 없다"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한 고소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박수홍을 상대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이 박수홍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수홍 측 입장 전문.


1.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됩니다.

2.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됩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며

A씨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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