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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상황 언론 브리핑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수어 통역사에게는 수시 간담회를 열어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해양 용어 설명,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실도 지난달 한-베트남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때 수어 통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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