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광주관광공사·시립도서관 종합감사…다수 부적정 사례 적발

기사입력 2025-09-09 16:27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광공사, 임대료·광고 집행·인사관리 등 관리 부실

시립도서관, 근로계약 미체결·복무 위반·예산중복 등 지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광주관광공사와 시립도서관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관광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주의 5건, 통보 2건, 권고 1건, 시정 1건, 기관장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부대시설 임대 과정에서 연체 시 지체상금 연 18%나 분할납부 시 이자 연 6%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한 식당 측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계약 해지 비용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들에 45회에 걸쳐 총 6억2천400여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언론사에 29건 2억8천600여만 원 규모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정부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무사·변호사 선임 절차의 부적정 사례도 확인돼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인사관리 부문에서는 경징계받은 간부를 인사업무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부서 보직에 그대로 두는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시정과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직위 공모 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사장 면담만으로 직위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고, 근태·수당 관리에서도 직원들의 부적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주의 5건, 시정 4건, 권고 1건, 통보 1건을 지적받았으며, 부당 지급 및 예산 중복 계상으로 총 645만여 원 환수 조치를 받았다.

시립도서관은 부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면서 법적 절차를 누락했고, 2020~2024년 준공한 70건의 공사 중 21건에 대해 정기·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22~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252명을 채용하면서 168명과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무 관리에서도 직원 8명이 10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5명은 의사 진단서 제출 없이 6일을 초과해 병가를 사용해 연가보상비 환수 요구를 받았다.

시립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해 예산을 선집행하고 중복으로 계상한 사례도 드러났다.

도서 구입 과정에서는 82만여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인연구실 33석의 일평균 이용률이 8.4%에 불과하고, 특정 이용자가 장기간 좌석을 점유한 사실도 지적돼 운영방식 개선 권고를 받았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