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피해자 사망했는데…사과無, 차량결함만 주장 '분노'(한블리)

기사입력 2025-09-17 11:11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피해자 사망했는데…사과無, 차량결함만 주장 '분노…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한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때문에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17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지난 8월 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충격적인 사고를 집중 조명한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차단기를 지난 직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한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8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스튜디오는 깊은 침묵에 잠긴다.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직접 만나 사고 경위를 들어본다. 피해자의 딸은 "어머니는 지인의 남편 장례식을 마친 후 함께 식사 중이셨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했다"며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당시의 당혹감을 전한다. 이후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말을 잇지 못한다.

심지어 유가족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차량 결함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한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상황.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고통을 호소하고, 이를 지켜보던 패널들 역시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힌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떤 처벌과 보상도 유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다"라며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도 조명한다. 그중 한 사례는 주차단속 유예 구역에 주차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제보자는 주차 허용 시간이었음을 주장하나, 상대측 블랙박스 영상에는 단속 시간으로 찍혀 억울한 과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고 발생 1년 후,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약 1,1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청구된 또 다른 사연이 공개되며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절대 주차하지 마라"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되짚어보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조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모델 겸 방송인 정혁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블리' 네번째 출연 게스트인 정혁은 방송을 통해 카레이서 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혀 기대를 모은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