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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완선이 운영 중인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역시 뒤늦게 등록 절차에 나선 상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채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전속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