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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거액 횡령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기적 투자와 고가의 개인 용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사 피해가 곧 피고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