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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건물 임대 사기로 약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부채납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제도다. 해당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후 강남구청이 관리·운영권을 갖도록 되어 있었지만, 양치승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치승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강남구청 어느 누구에게서도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했다.
양치승이 밝힌 개인 피해 규모는 보증금 3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약 15억 원에 달하며,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피해 업체 수는 16곳에 이른다.
양치승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