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학폭 패소' 기사에 분노…"학폭 인정한 것처럼 나와 속상하다"

기사입력 2025-11-18 18:09


진해성, '학폭 패소' 기사에 분노…"학폭 인정한 것처럼 나와 속상하다"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진해성은 18일 SNS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만 부각돼 마치 제가 학폭을 인정한 것처럼 비쳐 속상하다"며 "저는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재판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진해성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진해성은 "제가 먼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가 글을 삭제하고 재게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결정 송달 후 3일 이내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일당 300만 원, 재게시 시 1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행위 중지를 원했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한 소송이었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사들이 학폭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돼 속상하다"고 재차 밝혔다.


진해성은 "믿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다.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발표한다"며 "부디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1년 진해성이 KBS2 '트롯전국체전' 우승 직후,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제기했다.

다음은 진해성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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